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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 정리

햇살고양이 2022. 12. 4. 15:53

정부가 앞으로 5년동안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중 68%정도 청년층에게 할당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서울 민간 아파트 85㎡이하 청약에 추첨제가 다시 도입된다고 합니다.

2027년까지 만39세 미만에 34만채, 중장년층에 16만채등 공공 분양주택을 50만채 공급한다고 합니다. 

 

주택소유이력이 없어야 하고 만19세에서 39세이고 미혼이여야만 공공분양 특공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1인가구 월평균 140%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약 420만원이하의 소득조건이 붙습니다. 

순자산 조건이 2억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순자산이란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공공분양은 나눔형(25만호), 선택형(10만호), 일반형(15만호) 세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나눔형

시세의 70%이하,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청년원가주택 모델이기도 합니다.

의무거주기간이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를 나눠줍니다.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저금리로 대출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눔형은 전용 모기지로 40년 만기, 연 1.9%~3.0%에 대출하여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선택형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모델입니다. 목돈이 부족하고 주택을 소유할지 말지 경정하지 못한경우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해본 후 6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분양가는 입주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시 감정가를 평균한 가격으로 정합니다.

6년을 거주한 뒤에도 분양받을지 결정하지 못했다면 4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은 청약통장 납입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선택형은 입주때 보증금 최대80%를 최저 1.7%고정금리로 빌려주는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

공공분양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 시세가격의 80%로 공급이 됩니다. 

추첨제를 20%도입해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높여줍니다.

일반형은 기존의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층에게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해줍니다.

 

 

중장년층을 위해서 다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비중을 높였습니다. 

이런 청년층에 대한 혜택이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중장년층 혜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이 달랐던것이 이제는 통일되었습니다. 

큰평수같은 경우 가점제 비중을 오히려 높여서 4050세대를 배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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